♥예비맘들을위한 임신정보♥

아기 출생신고, 우편으로도 가능하다?

show me the money!! 2017. 11. 20. 16:49



안녕하세요! 러브베이비입니당♪


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

아기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요:)


오늘은 아기 출생신고 준비물과 방법에

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




아기 출생신고 준비물은

1. 출생증명서(병원에서 발급가능)

2. 신분증

3. 엄마 혹은 아빠의 통장사본


이 세가지를 챙겨주시면된답니다^^


통장사본은 아기 출생신고 시

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

미리 꼭 챙겨주세요!





아기 출생신고엄마와 아빠가

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

동사무소(주민센터)에

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답니다:)



아기 출생신고 우편접수시에는

출생신고서와 신분증,

증인 2명이 작성한

인우출생증명서 원본을

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해요~





아기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

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답니다!


아기 출생신고를 1개월 이후에

하게 될 경우 벌금이 발생되고

7일 경과 시 1만원,

1개월 미만은 2만원 등


아기 출생신고를 늦게할 수록

벌금이 커지기 때문에

아기가 태어나면 바로

신청하시는것이 좋답니다!





오늘은 아기 출생신고에 대해

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!


아기 출생신고와 함께

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은

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,

신분증,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시

매월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되고

출생년도에서 6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:)





아기를 위해 어린이보험 준비는 해두셨나요?


어린이보험은 아기가 자라면서

발생 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에

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

미리 준비해두셔야하는데요: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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