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기 출생신고, 우편으로도 가능하다?
안녕하세요! 러브베이비입니당♪
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
아기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요:)
오늘은 아기 출생신고 준비물과 방법에
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아기 출생신고 준비물은
1. 출생증명서(병원에서 발급가능)
2. 신분증
3. 엄마 혹은 아빠의 통장사본
이 세가지를 챙겨주시면된답니다^^
통장사본은 아기 출생신고 시
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
미리 꼭 챙겨주세요!
아기 출생신고는 엄마와 아빠가
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
동사무소(주민센터)에
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답니다:)
아기 출생신고 우편접수시에는
출생신고서와 신분증,
증인 2명이 작성한
인우출생증명서 원본을
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해요~
아기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
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답니다!
아기 출생신고를 1개월 이후에
하게 될 경우 벌금이 발생되고
7일 경과 시 1만원,
1개월 미만은 2만원 등
아기 출생신고를 늦게할 수록
벌금이 커지기 때문에
아기가 태어나면 바로
신청하시는것이 좋답니다!
오늘은 아기 출생신고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!
아기 출생신고와 함께
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은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,
신분증,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시
매월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되고
출생년도에서 6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:)
아기를 위해 어린이보험 준비는 해두셨나요?
어린이보험은 아기가 자라면서
발생 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에
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
미리 준비해두셔야하는데요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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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 이득이겠죠?